2003다294631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인가? 부제 -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인지, 즉 고인의 생명보험금을 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재산이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CASE)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 상속인은 부친이 남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아들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례해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이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