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인지, 즉 고인의 생명보험금을 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재산이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CASE)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 상속인은 부친이 남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아들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례해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이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떤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는 글
따라서 사안의 경우 부친이 남긴 채무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부친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보험금을 수령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