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포기 신청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상속포기신청서의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천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자에게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기본 양식
작성법
1. 당사자표시
청구인(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피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재한다.
2.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
첨부 신청서의 공란에 망인의 이름과 사망일자를 기재한다. 사망사실을 3월이 경과하고 알게된 경우에는 알게된 일자를 기재하면된다.
다만, 상속개시 사실을 늦게 알게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간략하게 기재해주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 주는 것이 좋다.
4.첨부서류
첨부 신청서의 첨부서류 기재 서류들을 모두 첨부한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다.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예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한다.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한다.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한다.
5. 관할법원 및 인지대 등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이다.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인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한다.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한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는다. 단,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한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