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1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대법원 2020도134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은 2023. 10. 26. 선고한 2020도134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에서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면서 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폐 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3세)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씨는 2018. 4. 10.경 위 초등학교에서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음악실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앉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피고인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피..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