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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대법원 2020도134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by 디코디즘 2023. 11. 16.

 

 

아동학대

 

대법원은 2023. 10. 26. 선고한 2020도134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에서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면서 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폐 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3세)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씨는 2018. 4. 10.경 위 초등학교에서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음악실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앉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피고인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씨는 2018. 4. 26.경 위 초등학교에서 도덕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려워 잘 참여하지 못하던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실과실 앞 복도까지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교실로 데려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통을 던지고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심(2심)의 판단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씨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육실무사에 해당할 뿐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제20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만이 성립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가중처벌규정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1)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0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구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은 제2조에서 ‘초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하나로 열거하고, 제19조 제2항에서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교원과 직원을 통틀어 ‘교직원’이라고 칭하고, 제20조 제5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정한다. 한편,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8. 2. 21. 법률 제15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수교육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제15조),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며(제2조 제1호),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제2조 제2호). 나아가 구 특수교육법은 ‘보조인력지원’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한 종류로 정하고(제2조 제2호),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의무를 부과하였다(제28조 제3항). 그리고 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2019. 9. 17. 시행규칙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정한다.


   한편 아동은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미약하므로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쉽게 은폐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 구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보호하는 아동과의 접촉이 잦거나 근접거리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직군의 사람들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8헌바38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구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판례 원문-2020도134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위 판례 원문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도13469_판결문_검수완료.pdf
0.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