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25221 주택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CASE) 임차인은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시작함. 이후 집주인은 은행에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등기 완료)하고 돈을 차용함. 이러한 케이스에서 임차인은 점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ㅈㅎ눈 "이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 2024.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