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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10가지 수칙

by 디코디즘 2024. 6. 30.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1. 금융 거래 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않기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 환급을 명목으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3. 발신자 번호 확인하기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국제 전화번호의 경우 수신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4.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내용의 진위 확인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6. 유출된 금융 거래 정보 즉시 폐기하기

유출된 금융 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 또는 폐기합니다.

보이스피싱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을 인지하며 사기범들의 말에 속지 않기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하기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 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를 적극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