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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의 장점, 단점,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소비자 경보 실제사례 안내

by 디코디즘 2024. 5. 26.

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 판매 우려 불건전 영업행위 소비자 경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하여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고,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장점 및 단점을 알라보 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경영인 정기보험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가 피보험자일 때, 사망하면 사업자 계좌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기능으로는 사망보장법인세 절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세 자금, 법인 지분 매입(경영권 보호), 유족 위로금 활용, 대출 상환 등 여러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인 정기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면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어 보험료 납입 중단, 적립금에 연 복리 이자 적용, 보험 추가 가입으로 절세 혜택 유지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인 정기보험은 단기간에 해약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 시에는 금액, 해지 시기, 사용처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장점과 단점

경영인 정기보험의 장점

- 경영인사망할 경우 보험금사업체 계좌로 지급되어 다양한 위험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비용으로 전액 처리 가능해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7년 이상 유지종신보험으로 전환 가능하여 보험료 납입 중단, 적립금에 연 복리 이자 적용, 보험 추가 가입으로 절세 혜택 유지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단점

- 보험 가입 시 수익자는 법인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수령수익자임원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고 적자인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정관수정하면 문제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단기간에 해약하는 경우 원금보장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 내용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축 등의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며,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여 해지 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하여 수익률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수익금액포함시키기도 합니다. 
  • 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 관리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법인세 절감 등 절제를 목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세상품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부보험료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수령하면 그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 또한, 해당 보장성 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 보험회사의 안내자료에도 비용(손금) 인정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이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를 포함합니다.

 

  •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경우.
  •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권유합니다(예시 명칭 : OO인베스트, OO컨설팅그룹, OO경영지원 등). 그러나,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 A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 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 보험료 64만 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다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만 듣고 월보험료 2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결산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 보험설계사 甲은 중소기업 CEO인 C씨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수령할 수수료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인을 계약자로,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C씨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하여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 ☆☆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D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게 해주겠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D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적으로 실패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D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부당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수료 부당지급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E씨는 인터넷 검색 중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해준다고 홍보하는 ♢♢경영컨설팅에 컨설팅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영컨설팅은 보험에 가입하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E씨는 월 보험료 1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던 E씨는 컨설팅이 불필요하다고 느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단기 계약 해지로 총 납입보험료 600만원 중 30만원만 돌려받는 등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E씨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경영컨설팅은 그동안 진행한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7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경영인 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강화와 해피콜 보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검사 결과에서는 여전히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의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보험안내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룔르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