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원에서는 2024년도에 소상공인을 상대로 상표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사업관하여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표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상표등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사업 목적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참조),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소상공인 당 연2건 이내
- 기업분담금
20% (현금10%, 현물10%) , 단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IP(지식재산) 기초교육 수료 시 면제 가능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사업 모집안내
- 신청기간
연중 수시접수(2월~) * 선착순 마감(지역센터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온라인,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안내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초교육, IP전문가의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지원 절차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33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