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으로부터 "어머님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속 포기, 한정승인, 특별 한정 승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어떠한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고 한정승인을 하는지 알아보겠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특별 한정 승인의 개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고인 사망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외가쪽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 특별 한정 승인 시 청산절차 및 장점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한 후 결정문을 받게 되면 바로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실제 상속받는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청산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하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권자 집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한정승인은 다른 상속 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큰 경우 채권을 변제하고 나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후순위 상속자인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