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22나 5687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 준 우리 법원 최초의 사례로 법리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판결 이유
1)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선택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일부불능인 경우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당급부의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당급부를 전부불능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이미 본 것처럼 원고가 2021. 3.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제1호증)을 통하여 이 사건 선택채권 중 ②급부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기 이전인 2021. 1. 25.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정도에 달하는 C동 00-153 전 451㎡과 C동 00-158 임야 432㎡ 중 피고 지분 전부가 청주시에 협의취득되었는데, 이 사건 선택채권은 성공보수의 지급을 그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정도가 협의취득된 후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잔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5 정도에 불과한 C동 00-2 전 491㎡과 C동 00-150 임야 818㎡ 및 C동 00-157 임야 2㎡ 대한 피고 지분 중 12.2%의 이전만으로는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 당시 당사자가 의도한 성공보수 확보라는 이 사건 선택채권의 경제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택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정도가 청주시에 협의취득된 2021. 1. 25. ②급부의 전부불능으로 인하여 민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잔존하는 ①급부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이유 해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아니하고, 여러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닏.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선택채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당초 선택의 대상으로 삼은 여러 방안 중 어느 하나가 그 선택 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가능해진 방안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며 그를 대신할 만한 목적물(법률상으로는 '대상", "代償'이라고 함)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방안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른바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입니다.
판례원문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례원문도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여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