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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代償)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에 관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by 디코디즘 2023. 11. 15.

 

 

선택채권 특정 이전에 급부 일부의 이행불능의 문제

 

오늘 소개드릴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22나 5687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 준 우리 법원 최초의 사례로 법리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판결 이유

 1)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선택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일부불능인 경우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당급부의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당급부를 전부불능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이미 본 것처럼 원고가 2021. 3.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제1호증)을 통하여 이 사건 선택채권 중 ②급부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기 이전인 2021. 1. 25.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정도에 달하는 C동 00-153 전 451㎡과 C동 00-158 임야 432㎡ 중 피고 지분 전부가 청주시에 협의취득되었는데, 이 사건 선택채권은 성공보수의 지급을 그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정도가 협의취득된 후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잔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5 정도에 불과한 C동 00-2 전 491㎡과 C동 00-150 임야 818㎡ 및 C동 00-157 임야 2㎡ 대한 피고 지분 중 12.2%의 이전만으로는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 당시 당사자가 의도한 성공보수 확보라는 이 사건 선택채권의 경제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택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정도가 청주시에 협의취득된 2021. 1. 25. ②급부의 전부불능으로 인하여 민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잔존하는 ①급부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이유 해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아니하고, 여러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닏.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선택채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당초 선택의 대상으로 삼은 여러 방안 중 어느 하나가 그 선택 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가능해진 방안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며 그를 대신할 만한 목적물(법률상으로는 '대상", "代償'이라고 함)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방안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른바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입니다.

 판례원문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례원문도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여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_2022나568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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